이번 영상은 자전거를 타고 이륜자동차나 자전거 전동킥보드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을 하는 한국경찰관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lGiePSnJrA
영상을보니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자전거순찰대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는건 아니고
개인이 직접 사비를 들여 옷을 만들고 시간외에서 별도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영상을보니 단속시 사용하는 조회기나 프린터기 정도만 휴대하고 있으며 그외에는 별다른 장비는 휴대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참고로 PM에 대해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PM은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라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동킥보드나 바퀴가 하나인 이동장치 등등 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선두로 개인용 이동장치가 몇년전부터 급격히 많아지면서 관련 규제가 생겼습니다.
13세미만은 사용이 금지되었고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사용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주행해야하며 보도주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헬멧착용 음주운전금지 각종 도로교통법 준수사항등 여러가지 지켜야할것들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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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서
자전거 순찰대는 순찰차나 싸이카및 도보순찰의 장단점이 섞여있으며 미국경찰에서도 운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자전거 순찰대는 장비를 풀세트로 착용하고 근무를 하는 편입니다.
반바지혹은 긴바지를 착용하는 모습을 볼수있고
셔츠의 경우 일반 유니폼셔츠나 기능성 반팔티를 입은 모습을 볼수있습니다.
듀티벨트나 방탄조끼도 착용하며 업무 특성상 보호용 헬멧을 머리에 쓰고있습니다.
권총이나 무전기 삼단봉 수갑등 기존 순찰차를 탑승하는 직원과 동일한 장비를 휴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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