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수사권 강화...등등 요근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진행중인 조직편성 개편들은 좀 현실과 덜떨어지는 누군가의 권력이나 힘을 챙기기 위한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한것이라면 좀 다르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던것을 적어봅니다...
현재 한국경찰의 조직은 너무 큽니다.
경찰청이 최상단에 있으며 각 시도별로 시도청이 있고 그아래 경찰서가 있는 구조입니다.
인원은 약14만명정도...
이를 좀 분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 수사청입니다.
우선 많은 수사권을 부여받았기에 수사와 관련된 인원들은 새롭게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며 법무부 내에 두게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검찰과 서로 견제하는 서로를 감시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경찰청과 대등한 관계에 있게 합니다.
(공수처는 폐지합니다. 아무리봐도 졸속행정으로 쓸모없는거같습니다.)
국가 수사청은 각종 대형사건 사고, 국민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 대기업이나 정치인등이 관여된 범죄들 혹은 각종 복잡하고 고도화된 경제및 지능범죄등등 전문적인 수사능력이 필요한 일들을 위주로 담당하게 합니다.
국가수사청아래에 각 시도별로 수사청을 놔두고 필요시 지역 관할에 구분없이 수사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그대로 각종 수사만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양성 됩니다.
다음은 국가보안청입니다.
국가 보안청은 행정안전부내에 두며 경찰청과 대등한 관계에 있게 합니다.
기존에 있는 각종 집회시위및 중요건물이나 해외공관의 경비를 담당하는 기동단이나 기동대들 그리고 경호나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들 역시 이곳으로 재배치합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많은 경력을 한번에 동원할수있어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도 치안유지를 신속하게 할수있습니다.
국가보안청 소속 경찰들은 중요시설 경비나 요인경호 및 집회시위관리등등을 담당하기에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이 됩니다.
주로 국가적이거나 규모가 큰 일을 주로 담당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에서 각종 중요수사관련인원 그리고 기동대및 경호경비 담당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가 규모가 현재에 비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경찰청은 기존대로 행정안전부에 있게됩니다.
경찰청 소속 경찰은 말그대로 국민과 밀접한 생활안전 위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업무는 생활안전 관련 지구대 파출소 및 여성청소년및 형사나 강력계등 절도 강도 폭행 상해 등등 생활밀접형 범죄들을 다루게 됩니다.
가장중요한.. 국민들과 밀접한 위치에서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찰청내에 있는 일부 부서들은 특별사법경찰화를 시켜 해당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해야합니다.
112 및 182 등 긴급 비긴급 신고접수를 하는부서는 관리자는 경찰관으로 경위나 경감급등 팀장이상으로 배치를하고 실제 신고 접수를 받는 직원들은 상담이나 관할내 지리를 잘알고 긴급상황시 어떤걸 해야하는지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학교경찰입니다.
학교경찰역시 특별사법경찰화 시켜서 청소년과 관련된 대학을 나오거나 자격증및 관련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자를 우대하여 채용합니다. 학교경찰은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에대한 자체적인 수사권한을 주고 경찰서에 있는 여성청소년계와 협력하게 합니다.
교통경찰입니다.
교통경찰 역시 특별사법경찰화 시켜서 교통과 관련된 대학을 나오거나 자격증 및 경력이 있는사람들은 좀더 우대하여 교통업무만 합니다. 이들은 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단속이나 교통정리등을 하며 교통사고조사등 수사업무는 경찰서내에 있는 수사권한을 가진 경찰관들이 진행합니다.
내근업무중에 굳이 경찰이 하지않아도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일반직 공무원등을 채용하여 잡다한 업무들을 처리하게 하고 진짜 경찰관들은 가능한 많이 현장으로 보내서 경찰업무를 하게 해야합니다.
현재 경찰청은 너무 크기가 크며 많은것들을 하고있습니다.
업무들을 나누고 부서들을 분리시키면 경찰청에 소속된 인원들도 줄면서 조직규모도 작아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국가수사청 - 국가경찰청 - 국가보안청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며 각각 조직의 장들은 서로 대등한 위치로 놔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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