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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술정보/경찰이야기

미국경찰의 21피트룰 안전거리 실험영상 소개

by 경톨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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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칼을 든 상대를 만나면 도망가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칼을 든 상대를 뒤로한 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칼을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대치중인 모습

현장경찰 업무중에는 칼을든 사람과 대치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위협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https://youtu.be/js0haocH4-o

 

21피트(6.3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실험 영상입니다.
 

미국 경찰의 거리 유지 즉 21피트 룰은 한국 내에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규칙은 간단합니다.

만약 상대가 칼을 숨기고 있고 갑자기 칼을 꺼내 달려들 경우 경찰관은 상대방과 어느 정도로 거리를 유지해야 제압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1 피트는 약 30cm입니다.
1피트(30cm) 거리에서는 바로 칼에 베여 사망합니다.

​5피트(1.5m) 거리에서 총을 꺼내서 제압하는 건 불가능하며 맨손으로 상대의 팔을 잡아 제압은 가능 

10피트(3m) 거리에서도 칼을 들고 달려들면 총을 꺼내 대응하는 건 불가능
하지만 미리 손을 권총에 올려놓아서 바로 권총을 꺼내서 발사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는 제압이 가능합니다.
 
15피트(4.5m) 거리는 총을 꺼내 대응이 가능하지만 칼에 찔려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리 권총을 뽑을 준비를 해둔다면 제압이 가능합니다.

이는 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옷 속에 숨겨둔 권총 같은 무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21피트 즉 6.3m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최상의 조건입니다.

 21피트 즉 6.3m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바로 권총을 바로 뽑을 수 있게 준비한 후 3미터까지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1피트 즉 6.3미터가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하기 쉽게 표현하면 일반적인 SUV 차량 하나 크기의 거리라고 합니다.

풀사이즈 SUV 차량 하나가 있을 공간을 비워 둔다고 생각하시고 거리를 유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한국 경찰에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 경찰의 권총 홀스터는 잠금장치를 똑딱이 혹은 원터치로 풀어서 권총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 경찰처럼 버클이나 덮개를 풀고 총을 꺼내야 한다면 21피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한국 경찰이라면 미리 안전장치를 해제한 후 테이저든 권총이든 바로 뽑아서 발사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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