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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정리된 링크입니다.
https://nypdpct.tistory.com/2425
우선 뉴욕경찰 NYPD와 관련된 뱃지나 유니폼 등등 여러 물품들은 미국내에서도 소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United States Federal Law 18 USC 716.)
하지만 뉴욕 주 내에서는 경찰 및 관련 공무원 외에는 소지가 금지 됩니다.
(New York State Penal Law 190.27 )
다만 뉴욕주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경찰청장이나 국장(Police Commissioner or the Chief of Department)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으면 소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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