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YPD 수집/이야기와 정보

미국 NYPD 물품 수집및 소유에 관련된 미국법

by 경톨 2020. 7. 7.
반응형

새로 정리된 링크입니다.

https://nypdpct.tistory.com/2425


우선 뉴욕경찰 NYPD와 관련된 뱃지나 유니폼 등등 여러 물품들은 미국내에서도 소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United States Federal Law 18 USC 716.)



하지만 뉴욕 주 내에서는 경찰 및 관련 공무원 외에는 소지가 금지 됩니다.

 (New York State Penal Law 190.27 )



다만 뉴욕주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경찰청장이나 국장(Police Commissioner or the Chief of Department)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으면 소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