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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찰코스프레/예전행사기록

경찰물품 소지에 대한 한국 법 재 정리

by 경톨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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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오래되어 바뀐 것도 있어서 재정리합니다.

 

한국 경찰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첫 번째 해외 경찰 배지(흉장) 관련

 

 

한국 경찰서 수사과를 통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미국 등 해외 경찰기관의 뱃지(흉장)은 사기호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사기호 역시 위조 부정사용 및 행사 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기호(해외 경찰 배지)를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미국 경찰이 아닌데 미국경찰 뱃지를 가지고있는건 괜찮습니다.

다만 뱃지를 미국경찰 행세하는 데 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 경찰복 유니폼 등 제복 관련 법 내용

 

미국 경찰의 경우 소지하거나 교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위 배지와 마찬가지로 미국 경찰이 아닌데 미국 경찰 인척 허위로 행세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세 번째 미국 뉴욕경찰 관련 미국 법 내용

 

뉴욕경찰 NYPD와 관련된 배지나 유니폼 등 여러 물품들은 미국 내에서도 소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해 미국 내에서는 구매가 어렵습니다.

 

뉴욕 주 내에서는 당연히 일반인은 소지가 금지됩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경찰청장이나 국장(Police Commissioner or the Chief of Department)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으면 소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미국법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뉴욕경찰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미군 주둔 기지,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미국과 관련된 곳에서는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경찰장비와 관련된 내용

 

 

 

1. 수갑

 

경찰 사칭 등의 문제로 현재 국내에서 일반인에게 소지와 거래는 금지되어있습니다.

 

경찰청 자유게시판에 수갑과 관련된 문의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https://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3&q_bbscttSn=1B000016620969000

 

자유게시판 : HOME > 소통/공감 > 소통게시판 > 자유게시판

--> 안녕하세요. 경찰장비인 수갑을 판매하는 업체 입니다. 저희 업체는 경찰청에 경찰장비 판매업체 등록을 하고 판매 가능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수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업

police.go.kr

요약하자면 경찰장비 판매업체로 등록되어있는 쇼핑몰업체에서도 경찰공무원 혹은 다른 법령에 의해 수갑 소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수갑을 매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나 경비원이나 보안요원 등등은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파티나 장난감용 더미 수갑으로 대체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실물 권총 및 소총 탄창

 

총포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에서 구매를 해도 통관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소지에 제한이 없습니다.

 

 

 

3. 삼단봉

 

한국에서는 호신용품으로 분류되어있어 해외 수입이나 국내에서 구매 모두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4. 스프레이

 

미국 경찰들이 휴대하는 스프레이는 가스압축방식이라 한국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한 불법물품이었으나 2014년도에 국내에도 sabre korea가 생겨서 한국법에 맞게 제작된 물품이 판매 중이라 해당품을 구매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5. 무전기

 

무전기의 경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해외구매로 자가 사용목적으로 한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KC인증을 통과한 물건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수입한 미허가 물품을 국내서 판매할 때는 불법입니다.

 

또한 무전기는 주파수를 허가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전파법에 위반됩니다. 

처벌이 강하다고 하며 전파소에서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합니다. 

 

생활 주파수 대역도 원래는 다 허가를 받은 기기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흔히들 미국 경찰이 쓰는 모토로라 XTS 무전기 등에 임의로 주파수를 입력한 무허가 무전기를 통해 생활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1줄로 요약하면

경찰 사칭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경찰장비 소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링크

https://nypdpct.tistory.com/2319

https://nypdpct.tistory.com/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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