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스토킹 범죄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2021년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여성과 연락하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모녀가 퀵서비스를 사칭한 김태현에게 일가족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강도높게 처벌하고 피해를 막고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경범죄로 10만원짜리 였다고 하네요
법은 시행되었지만 이성에게 품게 되는 앙심이나 적개심 등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법이 생겨도 돌발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살인사건은 막지 못하는듯 합니다.
처음엔 만나달라고 지속적인 연락을 하다 협박으로 발전하고 결국 실제로 사는곳등을 쫒아오고 그러다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결국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아니면 살해당하거나 둘중 하나로 끝나야 멈추는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이 생겨도 계속해서 살인사건이 생길수밖에 없는거같습니다.
그후로도 계속 생기는 스토킹관련 범죄들
2021년 11월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김병찬에게 살해당한 사건
2022년 9월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전주환에게 살해당한 사건
최근 9월 27일 대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사건역시 스토킹 사건
관련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6825&ref=A
9월29일 스토킹 피해자가 자살하여 피의자는 불구속 기소조치
관련기사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92917010648954
뉴스를 좀더 찾아보니 스토킹범죄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9170600004?input=1195m
기사내용에 따르면 법이 생긴 2021년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서울이 가장많고 그다음 경기남부 그다음 인천 부산 순서라고 하네요
서울과 경기가 각각 인구가 천만여명에 달해서 수도권에만 2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있으니 비율상 범죄숫자가 높게 나올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피해자가 신고해서 피해건수가 집계된거지 실제로 신고를 하지않는 것도 고려를 하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해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사건을 막을수 있는지... cctv나 비상연락용 전자기기 같은거나 가해자에게 전기통신이나 접근금지 조치같은것들은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마음먹고 찾아온다면 막지 못합니다.
그예로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가 칼에 찔리고 비상벨을 눌러서 1분만에 직원들이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분만에 와도 늦었습니다.
안오는거보다는 낫긴한데 그래도 스토킹범죄 특성상 가해자는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강한 살인의도로 칼이나 혹은 목을 조르는등의 행위는 죽이고자 하는 의도이기에 피해자가 죽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범행 직전에 바로 막아야하는데 직접적인 위해를 막기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밀착경호원이 붙어있어야 하는거 말고는 제대로 막을수가 없습니다.
밀착경호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스토킹 범죄 발생시 가해자를 바로 구속시키거나 격리시키고 피해자는 기존에 사는곳에서 다른곳으로 옮겨서 못찾게 하는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싶습니다.
현행법상 그냥스토킹 3년이하 징역 3천이하 벌금
칼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하면 5년이하 징역 5천이하벌금입니다.
법을 아무리 강하게 한들 너죽고 나죽자라는게 머리속에 있다면 막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지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지킬 호신용품을 갖고 다니면서 외부에 있을때는 혼자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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