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괴상한 사건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장비를 착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2021년 3월 한남성이 경찰 글자가 쓰여있는 상의와 기동복 바지 그리고 미국 쪽 경찰 듀티 벨트와 파우치들로 보이는 장비와 모형 권총 등을 착용한 채로 서울에서 충남 천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돌아다니다가 천안동남경찰서 남산지구대에서 검문을 하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습니다.
착용한 장비모습
듀티 벨트가 미국 경찰에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펼쳐놓은걸 보니 미 경찰에서 쓰는 듀티 벨트와 파우치들입니다.
수갑 스프레이 무전기 테이저건 등등 여러 물건들을 결합한 게 보이며 하단에는 비비탄 가스건 권총과 모형 테이저건도 있네요
체포한 지구대장의 기사입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547
단순한 경찰 따라 하기 즉 코스프레도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고 단순히 착용해서 돌아다닌 것도 입건된 사례입니다
특히나 착용한 장비 대다수가 한국 경찰이 아닌 미 국경 찰 것이지만 경찰과 유사하게 보여서 체포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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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제 복장 비법)
내용 중에 해당될만한 것은 9조입니다.
착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9조(경찰 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내용을 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 경찰장비를 사용 휴대하면 안 되고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사 경찰 장비도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경찰 제복과 장비에 해당되는지는 2조에 나와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1. “경찰 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유사경찰 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경찰공무원법과 경직법 제주 차지 및 국제 자유도시 도성 특별법 등과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건들을 전부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경찰이 사용하는 듀티 벨트 역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볼 경우 외관상으로는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외근혁대와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미국 경찰 듀티 벨트도 이법에서 말하는 경찰장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용 및 휴대가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8조(경찰 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의 3항을 보시면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2번은 타기관과 관련해서 들어간 조문 같습니다.
1번과 2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니 좀 더 살펴봅니다.
대통령령은 처음에 설명한 대로 입법기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행정부에 위임한 것입니다.
1번의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경찰 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 범위)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 활동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념일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법」 제4조에 따른 경우회 정회원의 활동
3.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ㆍ광고 활동
3번은 아직 하위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17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경찰 사칭 사건과 2018년 울산에서 발생한 경찰특공대 사칭 사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다 현행 한국 경찰복을 착용하여 경찰 사칭을 했습니다.
먼저 2018년 사건입니다.
경찰특공대 복장에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신분증)을 소지한 채 경찰관 행세를 한 혐의로 4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새벽 4시 50분경 112 상황실로 경찰특공대 제복을 입은 사람이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 접수 출동한 경찰이 검문을 하였으나 해당 남성은 자신을 대구청 특공대 소속이라 하며 오히려 술집을 단속해달라는 요구까지 하였고 위조한 가짜 신분증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시함 그러나 현행 신분증과 디자인이 다르고 지갑에서 또 다른 위조 신분증이 나와 결국 이실직고 조사 결과 인터넷에서 가짜 위조 공무원증을 구매
울산지법 형사 5 단독 정진아 부장판사 -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을 경찰관이나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했으며, 경찰특공대 복장을 하고 다니며 경찰관 행세를 한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지난해 2월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8월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 여지가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 자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110100057
http://https://www.nocutnews.co.kr/news/4932238
사건번호는 찾지 못해서 뉴스 기사에 올라와있는 내용을 보면 경찰제 복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17년 사건
2017년 경남 창원에서 경찰을 사칭한 40대 사건
창원에 있는 상가를 돌아다니며 PC방에서는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지적한다거나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은 신분증 제시 요구하여 검문하기도 함 또한 동 상가 주점에서는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드나든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주인에게 경찰이라고 속이기도 함
(2017 고단 3488)
★창원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3488 판결
제목 [형사] 경찰 행세하였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사칭의 점),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유사 경찰 제복 착용의 점)
영상자료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psWnqOeyC0E
사건 자료출처
http://https://www.yna.co.kr/view/AKR20171013185500052
https://chang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583&gubun=44&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420
이번 사건은 사건번호를 찾을 수 있어 판결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그러나 위 두 사건과 달리 이번 3월에 발생한 것은 경찰 사칭이나 금품 갈취 절도도 아니고 단순히 착용한 채로 돌아다니다가 입건된 사례입니다. 또한 한국 경찰 장비가 아닌 해외 경찰장비 착용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미국 경찰 장비도 경찰장비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제 복법에 의하면 문제가 되는 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플래툰 컨벤션이나 서울, 부산 코믹월드 등등 나름 규모가 있고 널리 알려진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착용한 경우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돼도 굳이 처벌을 받게 할 거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별도의 표식... 이 부분은 아직 하위법령이 없기에 어떻게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해결책이라면 되도록 외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착용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가능하다면 서바이벌 게임장 혹은 행사장 등으로 허가 난 장소에서 미리 관할 지역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한 후에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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