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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콜렉션/현대 미군

대한민국 내에서 미군 장비 소지에 관한 불법유무

by 경톨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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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현재 주한미군 부대가 있어서 다양한 경로로 미군의 장비나 물품 등이  국내에도 유통되어 돌아다니고있습니다

 

또한 해외구매 이베이나 아마존 등을 통해서도 미군에서 사제로 사용하거나 혹은 제식으로 채택되어

 납품되는 물품들도 구매하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용품들과 미군기지로부터 유출되는 물품들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군수품 담당의 답변 내용입니다.

군수품 단속 위 담당관에게 제보 내용에 대해 확인 결과, 미군 군용품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직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일부는 아닌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현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수품에 한해서 단속할 수 있으며, 구형 전투복 같은 경우는 군수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단속하지 않는 점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구형 한국군 개구리 전투복은 더 이상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미군의 전투복 방탄조끼 방탄헬멧 파우치나 각종 의류 및 기타 장비품 등은 한국 내에서 소지해도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일부 고급 군장비들 야간투시경 조준경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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